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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학교폭력의 처벌종류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by 미나레트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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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교폭력 처벌은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한 조치로 나뉩니다. 

  1.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2.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학교 내 봉사: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교내 청소, 화단 정리 등의 활동을 통해 가해학생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회봉사: 가해학생이 학교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전문가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돕습니다.
  6.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출석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이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합니다.
  7.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퇴학: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2.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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