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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처벌 기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1.
- 처벌 종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나뉩니다1.
- 법적 조치: 심각한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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